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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사망 사건 총정리, 오요안나 유서, 가해자 2인 누구?

by 엔젤로빈슨 2025. 1. 29.

오요안나 사망 사건 총정리, 오요안나 유서, 가해자 2인 누구? 

 

고(故) 오요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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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 사건 요약정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는 2024년 9월 1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 당시, MBC 측은 그녀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 씨는 2024년 9월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며, 당시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9월 15일 오전 1시 5분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휴대폰은 사망 당시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풀지를 못했고 뒤늦게 파악이 되어 유족들이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유족들은 사망 당시 사인을 알리지 않았지만 뒤늦게 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가 풀린 오 씨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족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유족들은 그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유서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부당한 비난과 인격 모독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생전에 여러 MBC 동료들에게 이러한 고충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MBC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해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MBC 측은 고인이 공식적으로 고충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의 고용 구조와 직장 내 문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고(故) 오요안나 활동 이력 

 

 1996년 태어나 2021년 MBC 기상캐스터 공채에 합격했다. 'MBC 뉴스투데이', '주말 MBC 뉴스', '12 MBC 뉴스' '930 MBC 뉴스' 등에 출연하며 전국 날씨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2022년 11월 방송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기상캐스터 편에 출연도 했었다. 

 

 

괴롭힘 사례 내용 

 

📌오보 책임: 동료들이 방송 중 발생한 실수의 책임을 고(故)오요안나씨에게 떠넘김


📌퇴근 방해: 퇴근 후에도 회사로 나오라는 행위 

  • 오 씨를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호출하거나 1시간~1시간 30분 이상 퇴근을 막은 정황

📌공개적 조롱: 방송 준비 중 조롱과 비난

  • 오 씨가 2022년 10월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 제작진으로부터 섭외 요청을 받자 한 기상캐스터는 오 씨에게 "너 뭐 하는 거야?" "네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할 수 있어?

📌모욕적 발언: 고인의 방송 능력을 폄하하는 말을 남발 

  •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오랜 시간 오 씨를 비난해 온 메시지와 음성이 다량 발견됐다.

사진출처: 유투브 톡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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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MBC "유족 요청하면 바로 진상조사"

"오요안나, 담당부서 등에 고충 알린 적 없어…알았다면 응당한 조치했을 것" "확인되지 않은 내용 무분별한 유포 자제해 주길"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www.news1.kr

 

 

유서내용 일부

 

유서엔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다. 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날 살리려고 불편해 지는 것도 싫다. 장례식은 야외에서 파티처럼 해 달라. 모두 드레스나 예쁜 옷 입고 와서 핑거 푸드 먹으면서 웃으면서 보내 달라. 묻지 말고 바다에 뿌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2인, 그들의 답변 

 

MBC 기상 캐스터는 5명 입니다. 이 가운데 2인은 장례식장에 방문을 하지 않은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는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B 씨는 "우리 모두 힘든데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조금 그렇다"며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MBC에 연락하라"라고 했다.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인정이 되는가? 

 

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정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해당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자성 판단:

  •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비록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지정 등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은 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장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해자 처벌 및 구제 방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판단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4.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 움직임:

  • 일본의 경우, 프리랜서 보호법을 통해 프리랜서에 대한 하라스먼트 방지 및 상담 체계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 환경과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해당 사건을 오늘 알게되었는데요 더 글로리 실사판이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2인은 무사히 지나간걸 그동안 감사해하며 살아왔을 텐데 말이죠. 빠른 수사가 촉구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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