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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by 엔젤로빈슨 2024. 12. 24.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에서 여러 변화가 있어,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신 변경 사항과 최대 환급을 받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2024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본인: 15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부모(60세 이상): 150만 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 

✅자녀(20세 이하): 150만 원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150만원

70세 이상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무모 * 추가공제 

 

 

부양가족이라 하면? 

✔ 소득이 없는 사람을 뜻함. 

✔ 즉, 1년 소득이 100만 원 미만 or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미만 

✔ 단, 부업을 해서 1년에 100만 원 이상만 소득이 생겨도 부양가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 인적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

 

2024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다양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세금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중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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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 무주택자

✔ 32평 이하 주택 전세

✔ 원리금 연, 1000만 원까지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소득공제는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 

원리금 월 83만 원까지 

 

※확인사항: 전제자금대출, 청약저축 = 합해서 소득공제한도 4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자 or 1 주택자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이자만 소득공제 

10-15년: 600만 원 공제 (이자만)

15년 이상: 2,000만 원 공제 (이자만)

이자만 월 167만 원까지 

 

 

소득공제 항목(구 개인연금)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것을 "구 개인연금"이라고 부릅니다. 

✔ 저축금 연 180만 원까지 

✔저축금의 40% 공제 

✔소득공제 최대 72만 원 

저축금 월 15만 원까지 

 

 

 

소득공제 항목(노란 우산공제)

 

: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한 것이 노란 우산공제입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4,000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주택청약) 

 

✔ 무주택자

연봉 7,000만 원 이하

✔ 저축금 연 300만 원까지

✔ 저축금의 40%

✔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

저축금 월 25만 원까지 

 

 

소득공제 항목(벤처기업 출자) 

 

: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 상장이 안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리스트도 있습니다. 

 

✔ 벤처기업에 유상증자 투자

✔ 3,000만 원까지 100%

✔ 5,000만 원 이하분 70% 

✔ 5,000만 원 초과분 30%

2년 경과 연도까지 가능 

 

 

소득공제 항목(신용카드, 체크카드) 

 

총급여의 25% 초과분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연봉 7,000만 원 이하)

소득공제 최대 250만 원 (연봉 7,000만 원 초과)

 

 

소득공제 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최대 300만 원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문화생활(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30%

✔ 연봉 7,000만 원 이하: 추가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 연봉 7,000만 원 이상: 추가 소득공제 200만 원까지 가능, 단 7000만 원이 넘을 경우 문화생활은 제외 

 

 

소득공제 항목(우리 사주)

 

: 회사의 직원들이 본인들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을 "우리 사주"라고 합니다. 즉, 우리 사주 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 400만 원 

 

 

 

소득공제 항목(소장펀드) 

 

소장펀드

 

: 해당 항목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시 모르니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저축금 연 600만 원까지

✔ 저축금의 40%

소득공제 최대 240만 원

저축금 월 50만 원까지 

 

 

청년형 소장펀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19~34세 청년(군인 포함)

✔저축금 연 600만 원까지

✔저축금의 40% 

소득공제 최대 240만 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 

 

※ 연봉 5,000만 원 이하 가입자

 

 


 

 

결론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최대한도는 2,5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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