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에서 여러 변화가 있어,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신 변경 사항과 최대 환급을 받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본인: 15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부모(60세 이상): 150만 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
✅자녀(20세 이하): 150만 원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150만원
✅ 70세 이상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무모 * 추가공제
부양가족이라 하면?
✔ 소득이 없는 사람을 뜻함.
✔ 즉, 1년 소득이 100만 원 미만 or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미만
✔ 단, 부업을 해서 1년에 100만 원 이상만 소득이 생겨도 부양가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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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 무주택자
✔ 32평 이하 주택 전세
✔ 원리금 연, 1000만 원까지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소득공제는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
✔ 원리금 월 83만 원까지
※확인사항: 전제자금대출, 청약저축 = 합해서 소득공제한도 4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무주택자 or 1 주택자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 이자만 소득공제
✔ 10-15년: 600만 원 공제 (이자만)
✔ 15년 이상: 2,000만 원 공제 (이자만)
✔ 이자만 월 167만 원까지
소득공제 항목(구 개인연금)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것을 "구 개인연금"이라고 부릅니다.
✔ 저축금 연 180만 원까지
✔저축금의 40% 공제
✔소득공제 최대 72만 원
✔저축금 월 15만 원까지
소득공제 항목(노란 우산공제)
: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한 것이 노란 우산공제입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 | 4,000만원 이하 | 4,000만원~1억원 | 1억원 초과 |
공제한도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주택청약)
✔ 무주택자
✔ 연봉 7,000만 원 이하
✔ 저축금 연 300만 원까지
✔ 저축금의 40%
✔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
✔ 저축금 월 25만 원까지
소득공제 항목(벤처기업 출자)
: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 상장이 안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리스트도 있습니다.
✔ 벤처기업에 유상증자 투자
✔ 3,000만 원까지 100%
✔ 5,000만 원 이하분 70%
✔ 5,000만 원 초과분 30%
✔ 2년 경과 연도까지 가능
소득공제 항목(신용카드, 체크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분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연봉 7,000만 원 이하)
✔ 소득공제 최대 250만 원 (연봉 7,000만 원 초과)
소득공제 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최대 300만 원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문화생활(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30%
✔ 연봉 7,000만 원 이하: 추가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 연봉 7,000만 원 이상: 추가 소득공제 200만 원까지 가능, 단 7000만 원이 넘을 경우 문화생활은 제외
소득공제 항목(우리 사주)
: 회사의 직원들이 본인들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을 "우리 사주"라고 합니다. 즉, 우리 사주 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 400만 원
소득공제 항목(소장펀드)
소장펀드
: 해당 항목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시 모르니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저축금 연 600만 원까지
✔ 저축금의 40%
✔ 소득공제 최대 240만 원
✔ 저축금 월 50만 원까지
청년형 소장펀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19~34세 청년(군인 포함)
✔저축금 연 600만 원까지
✔저축금의 40%
✔소득공제 최대 240만 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
※ 연봉 5,000만 원 이하 가입자
결론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최대한도는 2,5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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