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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 총정리(최저임금,상속세,육아휴직 기타 등등)

by 엔젤로빈슨 2025. 1. 1.

2025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 총정리(최저임금, 상속제, 육아휴직 기타 등등)

2025년 변경되는 정책안

 

 

2025년 변경되는 정책 바로보기

 

 

1. 최저임금 시급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 9,860원에서 약 1.7% 상승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2024년]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2025년]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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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들 ①]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2.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가 개편되어 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자녀 1인당 공제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던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 축소: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친족의 범위가 기존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 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이는 기존 상한액인 월 150만 원에서 대폭 인상된 것으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2.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3-3.  6+6 부모 육아휴직제' 개선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3-4. 한부모 근로자 지원 상향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5.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확대됩니다.


3-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내신제도 개편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내신제도 개편,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고교 내신제도도 대폭 개편되어 학생들의 학업 선택권과 평가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4-1.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생들은 대학처럼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며, 졸업 학점 192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필수 이수 과목 외에 다양한 선택 과목을 통해 진로에 맞춘 학업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학년제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 학습이 강조됩니다.

 

4-2. 내신 평가 방식 개편

 

기존의 석차 중심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과목별 성취도 평가(절대평가)**가 도입됩니다. 성취도를 A~E 등급으로 구분하며, 학생의 학업 역량과 과목 선택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부 과목에서는 여전히 상대평가 방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4-3. 진로 설계와 학업 선택의 자유 확대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설계와 흥미에 맞춘 과목 선택이 가능해져, 보다 주도적인 학업이 가능합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진로 상담과 지도도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창의성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4. Q&A 섹션

 

Q.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나요?

A. 주요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되지만, 일부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합니다.

 

Q. 학점제 도입으로 수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A. 학생의 선택에 따라 과목이 운영되며, 같은 학년이라도 서로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Tip: 고교학점제와 내신제도 개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교육부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www.moe.go.kr

 

 

 

5.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강화 (청소년 대상)

 

 

5-1. 계정 비공개 전환

  • 18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어, 승인된 팔로워만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5-2. 뉴시스 메시지 수신 제한

  • 청소년은 팔로우한 사람이나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 낯선 사람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5-3. 민감한 콘텐츠 제한

  • 성적인 내용이나 자해 등 유해한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추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이 조정됩니다.

 

5-4. 사용 시간 관리

  • 앱 사용 시간이 60분을 초과하면 알림이 전송되며, 수면 모드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 알림을 차단하는 기능이 도입

 

5-5. 부모 감독 기능 강화

  • 부모는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관리하고, 최근 일주일간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 바로가기🔽🔽

 

“사생활은 보호해주마” 인스타그램, 부모가 자녀 계정 제한 설정

특정 시간대 사용 금지부터 DM 상대 확인까지 가능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1일 메타코리아에 따르면 이달부터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정책에 따라 국내 18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이 일부

www.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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