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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생활정보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상한액 250만원, 업무분담 동료 20만원

by 엔젤로빈슨 2024. 9. 18.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상한액 250만 원, 업무분담 동료 20만 원 

 

2025년 육아휴직 바로알기

 

2025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육아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적 영향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 내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부모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25년 육아휴식 핵심 사업

 

 

출산, 육아지원 확대 

 

구분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설)
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현재 최대 월 150만원 월 200만원 -
변경  최대 월 250만원 월 220만원 월20만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50만원 개정  

 

✔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단, 개월 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1개월 ~ 3개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200만원
7개월 ~ 12개월 160만원

 

 

 휴직 후 첫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석 달은 월 200만 원, 나머지 여섯 달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 지급되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서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 

 

✔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총 지급액 1800 만원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총지급액 2,310만 원 총 510만 원이 인상됩니다. 

 

✔ 2025년: (250만 원 x3개월) +( 200만 원 x3개월)+ (160만 원 x6개월)=2,310만

 

 

출처: KBS

 

육아휴직 6+6, 첫 달 휴직 급여 상승 

 

기본 금액이 상승되니 6+6 육아휴직 제도가 자연스레 인상이 됩니다.

 

✔ 기존 1개월 차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50만원 상향될 예정입니다. (2~6개월 차는 변동 없습니다) 

    단, 18개월 이내의 자녀 부모 동식 혹은 순차 사용해야 하며, 임신 중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2025년 6+6 육아 휴직제 금액 

 

구분 금액 
1개월  200만원  →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350만원 
6개월 350만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변경 (5일 →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 → 20일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내년부턴 20일로 변경됩니다. (현재는 10일) 

 

정부는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30일 이상부터 쓸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애고 2주(14일) 육아휴직도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2주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업무 분담 동료 "20만 원 지원"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했습니다. 기업이 육아휴직자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수당 등 추가보상을 한다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변경되는 육아휴직 Q&A 

 

Q: 소급 적용이 되나요?  

 

A: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내년 즉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 휴직을 쓴 경우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소급해서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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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dy 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