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상한액 250만 원, 업무분담 동료 20만 원
2025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육아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적 영향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 내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부모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출산, 육아지원 확대
구분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신설)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
현재 | 최대 월 150만원 | 월 200만원 | - |
변경 | 최대 월 250만원 | 월 220만원 | 월20만원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50만원 개정
✔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단, 개월 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1개월 ~ 3개월 | 250만원 |
4개월 ~ 6개월 | 200만원 |
7개월 ~ 12개월 | 160만원 |
✔ 휴직 후 첫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석 달은 월 200만 원, 나머지 여섯 달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 지급되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서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
✔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총 지급액 1800 만원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총지급액 2,310만 원 총 510만 원이 인상됩니다.
✔ 2025년: (250만 원 x3개월) +( 200만 원 x3개월)+ (160만 원 x6개월)=2,310만 원
육아휴직 6+6, 첫 달 휴직 급여 상승
✔ 기본 금액이 상승되니 6+6 육아휴직 제도가 자연스레 인상이 됩니다.
✔ 기존 1개월 차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50만원 상향될 예정입니다. (2~6개월 차는 변동 없습니다)
단, 18개월 이내의 자녀 부모 동식 혹은 순차 사용해야 하며, 임신 중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2025년 6+6 육아 휴직제 금액
구분 | 금액 |
1개월 | 200만원 → 25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350만원 |
6개월 | 350만원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변경 (5일 → 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 → 20일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내년부턴 20일로 변경됩니다. (현재는 10일)
✔ 정부는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기존 육아휴직은 30일 이상부터 쓸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애고 2주(14일) 육아휴직도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2주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업무 분담 동료 "20만 원 지원"
✔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했습니다. 기업이 육아휴직자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수당 등 추가보상을 한다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변경되는 육아휴직 Q&A
Q: 소급 적용이 되나요?
A: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내년 즉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 휴직을 쓴 경우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소급해서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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