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피해보상, 항공기 추락 유가족 피해 보상 절차
비행기 추락사고는 항공사고 중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으로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어려움을 줍니다. 유가족들에게는 다양항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피해보상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밤 제주항공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공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해 이전 사례를 통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항공보험 배상책임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 3651만 달러(약 1조 5257억 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 4720억 원)입니다.
보험사의 대응
삼성화재를 간사사로 하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등 5개 국내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항공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보험금 신속 집행
무안국제공항에서 전소된 제주항공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 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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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별 보상 비율
무안 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는 총 5개 국내 손해보험사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인 보험사와 그들의 보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성화재: 55%
- KB손해보험: 26%
- DB손해보험: 13%
- 메리츠화재: 3%
- 하나손해보험: 3%
금융당국 지원
금융감독원은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장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개인보험 중복 보상 피해자가 여행자보험이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
✅몬트리올 협약
국제 항공운송을 규정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승객 1인당 최소 17만 5000달러(약 2억 5400만 원)를 의무 배상해야 합니다.
✅추가 보상 가능성
향후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전 사례 보상
- 우크라이나 사고: 과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경우, 1인당 약 2.6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사건의 경우, 최대 18억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1997년 괌 추락사고: 1997년 8월 6일 발생
✔ 승객배상책임보험: 1인당 최고 14만 달러(약 1억 2,460만 원)
✔ 대한항공 위로금: 보험금과 합쳐 2억 5,000만~3억 원가량 지급 예상
✔ 단체여행보험: 대부분 5,000만 원 수준
✔ 개별 가입 보험: 생명보험, 개인연금, 상해보험 등 추가 보상. 총 보상 규모 사망자들은 승객보험, 위로금, 장례비, 단체여행보험금을 합쳐 평균 3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기본적인 보상 한도인 2억 54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국적, 직업, 나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족들에게 보상금액이 크게 중요할지 모르겠단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건 없으니깐요.
하루빨리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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