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통과1 간호사가 들려주는 간호법 제정 (2024년)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가 됩니다. 국회는 8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간호법 희안하게 대한민국에만 없는 법.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간호법 제정을 원했던 간호계 종사자로서 매번 무산되는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구나를 여러 번 느꼈었죠. 그러다 진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어가면서 지금 타이밍에 간호법 제정이 썩 반갑지는 않았던.. 2024.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