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1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에서 여러 변화가 있어,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신 변경 사항과 최대 환급을 받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안내 바로가기 >>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본인: 150만 원 ✅배우자: 150만 원✅부모(60세 이상): 150만 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 ✅자녀(20세 이하): 150만 원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150만원✅ 70세 이상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무모 * 추가공제 부양가족이라 하면? ✔ 소득이 없는 사람을 뜻함. ✔ 즉, 1년 소득이.. 2024. 12. 24. 이전 1 다음